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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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2. 30. ~ 2020. 1. 8. (9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양*경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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