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09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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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예고 알림
작성자 흥업면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포함)한 영업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2. 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나. 예고기간: 2019. 12. 6. ~ 2019. 12. 19. (14일간)
다. 예고내용: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직권말소(2019. 12. 20.자) 예정 내역

붙임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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