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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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 임** 외 1명 3. 공고 기간: 2019. 9. 20. ~ 2019. 10. 7.(17일) 4. 공고 방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92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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