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9. 6. ~ 2019. 9. 19. (13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 임*수 외 2인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20190926).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