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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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자 흥업면
▪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통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늘어난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시키고자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 공공부문
- 다회용컵 사용의 생활화
- 각종 회의·행사 진행 시, 다회용품·접시·용기 등의 적극 사용,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
- 야외 행사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 개인 텀블러 지참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금지,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권장
- 1회용품을 구매 지양, 공공기관 사무용품(인쇄용지 등) 구매 시 재활용제품(환경표지인증 제품 등)을 우선구매
- 화장실에서 1회용 핸드타월을 사용 금지, 개인 손수건 사용 또는 핸드드라이기 설치
▶ 민간부문
-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품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 등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억제
-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광고물 등 사용 억제
- 도·소매업장에서 1회용(봉투 및 쇼핑백)무상제공 금지, 광고물 등 사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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