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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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한** 외 5명 3. 조치일자: 2019. 3.28. 4. 공고기간: 2019. 3. 28. ~ 4. 15.(18일한) 5. 공고방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2019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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