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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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2. 19. ~ 2019. 3. 5. 나.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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