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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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흥업면
Ⅰ. 추진 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Ⅱ.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019. 1. 15.(화) ~ 3. 31.(일)〔76일간〕

○ 주요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원칙은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액
*대상: 차상위계층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과태료 징수 시,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추가경감

문의사항 있으시면 033-737-567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