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06 조회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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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18. 11. 06 ~ 2018. 11. 13. (8일간)
나. 공고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오** 외 1
다.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오ㅇㅇ외1)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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