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흥업면 |
---|---|
□ 추친배경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개요 - 조사기간: 【8. 10.(금) ∼ 9. 28.(금), 50일간】 - 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7월말 18:00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8.6.(월)∼9.28.(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