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22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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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흥업면)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폐기고시
작성자
흥업면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자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파일
pdf파일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폐기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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