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22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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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흥업면)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고시
작성자 흥업면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