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03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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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흥업면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욱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등의 이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제 목: 2018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안내(기본교육)
나. 공고기간: 2018.05.03.~05.17
다. 공고대상자 및 공고문(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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