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27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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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지방세법 제234조의 2【세율】규정에 의거, 2007년 상반기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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