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08 조회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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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독촉분,수시분)공시송달
작성자 관리자
 

원주시 공고 제2006 1706호



공  시  송  달



  아래의 서류를 2006년 11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원주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  12.  8.




원   주   시   장



성       명 : 이희창 외 99인

주       소 : 내역별첨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세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 시 내 용 : 지방세 납세고지서(2006. 11월 부과분) 및

               독촉고지서(2006. 10월 부과분) 송달불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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