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06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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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제17차)
작성자 관리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

                    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11. 7 ~ 2007. 1. 7 (2개월) 

     다. 공고내용 : 문막읍 반계리 산81 1 비각(충효사) 1동  

     라. 게시장소 : 시청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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