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25 조회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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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13차)
작성자 관리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을 동법 제1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합니다.

 

  가.공고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07. 28. 2006. 09. 28.(2개월)

  다. 공고내용 :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02외 28필지 

  라. 게시장소 : 시청, 흥업면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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