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30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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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작성자 관리자
 

1. 2006.1.1기준 개별주택가격중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으로 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직권정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통보받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 면사무소 비치 


붙임 : 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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