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07 조회수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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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의거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2006.1 .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고

        □ 공 고 일 : 2006.5 . 31

        □ 공고 방법

           시홈페이지(http://www.wonju.go.kr/시정안내/공고) 게재

           시공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첨

        □ 공고 내용 : 따로 붙임

붙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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