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12 조회수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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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제4차)
작성자 관리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을 동법 제1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합니다.

 

  가.공고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04. 13. 2006. 06. 13.(2개월)

  다. 공고내용 : 반곡동 396 3번지 외58필지

  라. 게시장소 : 시청, 흥업면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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