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공건물 관리 운영 및 임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명 : 원주시 공공건물 운영 및 임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안 : 별첨
3. 에고기간 : 2006.04.08~04.28(20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