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28 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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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안내
작성자 박순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등록신청기간 : 2005. 9. 5일까지

0 등록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0 등록신청서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동학

                               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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