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위촉사실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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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기간 : 2020. 9. 22. 나. 공고기간 : 2020.9. 25. ~ 10. 14.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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