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07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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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흥업면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화재 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