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24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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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23. ~ 2021. 10. 1. (8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대안천길 66 함**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