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8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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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흥업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결식우려사유(근로, 질병)가 있는 저소득층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단, 기존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21년 8월 18일부터 신규 선정된 아동
- 만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금액: 1식당 6,000원

□ 지원방법: 매일 1일1식(석식)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공
-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토·공휴일 중식만 지원

□ 신청 및 지원기간: 2021. 8. 18. ~ 2021. 12. 26.
- 대상자로 선정 후부터 사업기간내 최대 3개월간(90일) 지원
- '21.8.18.부터 신규신청한 대상자만 지원. 기존지원대상자 추가 지원 불가

□ 신청 및 문의: 아동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