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28 조회수 565
흥업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흥업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