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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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1. 11. ~ 2021. 11. 26.(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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