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04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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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 04. ~ 08. 18.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2022-1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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