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5 조회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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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1. 15. ~ 2022. 11. 29.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2-2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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