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1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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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해외 출국으로 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권OO 외1)
3. 공 고 기 간: 2023. 09. 01. ~ 2023. 09. 15.
4.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