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8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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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흥업면
거주불명등록자에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울업2길(심OO), 사제로(김OO)
3. 공 고 기 간: 2023. 09. 08. ~ 2023. 09. 27. [19일간]
4. 공 고 방 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