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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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 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 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흥업밤골길(김OO) 3. 공 고 기 간: 2023. 12. 01. ~ 2023. 12. 18.(17일간) 4. 공 고 방 법: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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