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발송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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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사유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철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9. 08. ~ 2016. 09. 23.(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 조*수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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