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7.14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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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jpg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12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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