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민원24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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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를 이용하시면 민원창구를 방문하시지 않아도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시 민원24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결혼,출산,부양가족변동,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반드시 첨부)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민원24 이용시 수수료 무료, 민원창구 별도방문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