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0.29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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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jpg파일
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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