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기간을 운용합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2.5.31 ~ 6.29(30일간)
2.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적과
3.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에 기재 후 제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http://www.onnara.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강원도) > http://klis.gwd.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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