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3.25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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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작성자 호저면

2011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록 신청

 

등록 신청기간 : 2011. 4. 15() ~ 6. 15()

등록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주민센터)

지급 대상농지

98.1.1부터 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연근, 미나리, 왕골재재)

지급 대상자

05.1.1 08.12.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함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승계농(직전 연도에 직불금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직불금 수령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록연도의 직전연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논농 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자

지급 상한면적 : 농업인(30ha), 농업회사법인(50ha)

지급 단가(ha) : 진흥지역 안(746천원), 진흥지역 밖(597천원)

기타 문의사항 : 농정과(737 4123),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