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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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08 37 호 2008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원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표 주민총수
○ 내국인 : 2007년 12월 31일 현재 원주시의 관할구역 안에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함) ○ 외국인 : 2007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서명인수
※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2008년 1월 8일 원 주 시 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