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1.09 조회수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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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공고
작성자 호저면
 

원주시 공고 제2008   36 호


원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이 없는 자

공표 주민총수

비  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

223,626명

1,208명

222,418명

 


 ※ 공표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1월   8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