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08
36 호
원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
19세
이상
주민수 |
선거권이
없는 자 |
공표
주민총수 |
비
고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 |
223,626명 |
1,208명 |
222,418명 |
|
※
공표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1월 8일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