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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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고 기간입니다. 2008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연납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신청기간 : 2008. 1. 16 ~ 1. 31 ○ 신청방법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연납]을 신청하시면 신고 후 납부가능 전화신청 또는 방문 : 원주시청 세무과 (☎ 737 2338) ○ 안내문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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