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11.22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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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작성자 호저면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원주시의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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