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8일부터 모든지역에서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합니다.
소나무류 이동시 반드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