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15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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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호저면
1. 교부대상자(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교부대상에 따른 교부품목 안내[첨부물 참조]

3. 교부제한
(1) 201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2020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4.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가주하는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신청일 및 신청장소: 2020년 6월 5일까지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6. 신청방법 : 장애인신분증 지참하여 내방(교부대상별 교부품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7. 문 의 : 호저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033-737-5607)
8.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으면 교부 우선순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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