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22 조회수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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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및 특수용종량제 PP마대(5톤미만 소량건설폐기물 처리용) 판매처 안내
작성자 호저면
생활폐기물 배출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및 특수용종량제 PP마대(5톤미만 소량건설폐기물 처리용)

판매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생활폐기물 배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량건설폐기물(5톤미만)배출안내
- 가정에서 깨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연락하여 처리) 처리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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