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07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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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호저면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3대 이상으로 구성된 효도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오니 지급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만85세 이상이 되는 노인 포함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 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효도가정)
※ 만 85세 : 2019년 기준 주민등록상 1934년생 생일 이후 신청 가능
나. 지급금액 : 분기별 5만원(총 4분기)
다. 신청기간 : 연중신청 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구성원(직계비속)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마.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직계비속)
바.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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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