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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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가입신청 안내
작성자 호저면
ㅇ디딤씨앗통장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금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ㅇ가입대상
- 만18세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보호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만17세
(2019년 기준, 2002년생~2007년생)
ㅇ신청기간 : 연중 상시
ㅇ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문의사항 :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737-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