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19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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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막골길, 김**
3. 공고기간 : 2019. 3. 18. ~ 2019. 4. 2.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