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10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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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미이행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호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고논골길 최**외 1명
3. 공고기간 : 2018. 4. 10. ~ 2018. 4. 18.
4.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